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차량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위 영업소에서 고객 F으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880,2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17』 피고인은 2008. 7. 21. 13:00경 고양시 덕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부동산” 주차장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62,000,000원 상당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결함으로 인하여 수리를 요구받게 되자 위 에쿠스 차량을 리콜하여 현대자동차의 신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상사에서 L에게 위 차량을 36,752,143원에 매도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899』 피고인은 2008. 7.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영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스타렉스와 마티즈 중고차를 구입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횡령한 회사 돈과 카드 빚, 사채 등으로 인한 4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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