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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7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관련자의 소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부 및 좌측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폭력행위를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240] 피고인은 2018. 3. 29. 11:00~11:30경 부천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집의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8고단1371] 피고인은 2018. 5. 9. 22:20경 부천시 I 앞에서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차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427] 피고인은 2018. 4. 26. 01: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 M(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506]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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