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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4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3.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01:00경 대전 중구 G 건물 지상 3층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서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6,000원 상당의 CGV 영화티켓 2장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할인권 1장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03:28경 대전 중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PC방에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지갑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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