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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3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위 도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일부러 들이받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각 영상자료 CD 1장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영상자료 재판 독결과와 고의 여부 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뒤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앞으로 움직이고 다시 일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의식적인 제동장치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까지 두 번째로 이루어진 차량의 움직임만 10초 가량 지속됨에도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후진을 확인하였다며 피해자의 명함을 건네받은 점, 사고가 매우 경미{ 피고 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사고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가해 차량 사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가 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블랙 박스 영상)} 함에도 피고인이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 또는 후유증을 언급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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