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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30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9. 4. 22. 21: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술에 취해 서 있다가 위 C가 ‘위험하니 그만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위 C에게 소지하고 있던 버스회사 사원증을 마치 공무원증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데, 술집 단속 나왔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을 제시하라’, ‘여기 허가기 뭐냐 ’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안 주방 앞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같이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피해자 C가 거부하자 위 카페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부근으로 가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술을 먹고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고 말하며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다시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그 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사람이 맞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고 소리치며 그 곳을 나가려는 다수 손님들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페를 나가거나 위 카페를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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