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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3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 라는 상호로 차량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부산 해운대 구청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6.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 해수욕장에서 위 상호로 차량 내에 냉장고, 커피 머신기, 휴대용 버너, 컵, 물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송정 해수욕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1 잔에 2,000원, 각종 차 종류 1 잔에 2,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하루 평균 15,000원 ~40,000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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