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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00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2. 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에 시와 문학에 대한 정보 공유, 회원들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B’ 라는 이름의 카페 (C )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당시 약 16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위 카페를 홍보하고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카페에 ‘ 한국 영화관’, ‘ 외국 영화관’, ‘ 중 일 영화관’, ‘ 회원 공유 영화관’, ‘ 가족 애니’ 등 다수의 카페 고리로 분류된 영화 게시판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영상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D, 511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한국영화 ‘E’ , 외국영화 ‘F’ 등의 영상 저작물 파일에 ‘ 다음 카페, B’ 라는 카페 명칭을 인 코딩한 후, 'G', 'H', 'I', 'J', 'K' 등 다수의 아이디로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 데일리 모션 (http: //www .dailymotion .com)', ' 투도 우 (http: //www .tudou .com)' 등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화 게시판에 ’ 저작물 직접 제공( 스트리밍 링크)‘ 방식으로 위와 같이 업 로드된 동영상과 연결된 동영상 실행 화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하여 클릭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위 업 로드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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