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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30 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남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에 있는 무지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이종범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10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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