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1. 2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북 우체국 북쪽 30m 지점 도로까지 30m 정도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경각심 없이 이 사건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