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0:45 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사라 봉동 길 30에 있는 우당도 서관 입구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찰관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7년 각 음주 운전 죄, 2002년 무면허 운전 죄,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 2009년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2.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2015. 2. 2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5. 5. 경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위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죄,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므로 불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