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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7 2017가단10090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2007. 2. 2.경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기간을 2007. 3. 1.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07. 3. 27. 접수 제167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 전세권자 피고조합, 존속기간 2007. 2. 2.부터 2009. 2. 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30.경 피고조합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3502호)을 제기하여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3,775,482,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2016. 9. 2. 확정되었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조합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청구금액 1억 원)에 관하여 2016. 11. 21.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6005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6. 11. 25.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나.

항 기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94호(청구금액 29,604,774원)로, D 외 7명이 2017. 5. 1. 부산지방법원 2017카단313호(청구금액 합계 27,740,000원)로 각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각 2017. 4. 24. 및 2017. 5. 8.에 전세권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2. 28. 이전에 쌍방 합의로 종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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