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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083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000,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상대로,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21534호로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7.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1286). 3 원고는 2017. 12. 21.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진위원회가 피고와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가지는 신탁자금 반환채권 중 피고는 추심채권인 위 신탁자금 반환채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인 1,183,000,869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추심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870,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머지 313,000,869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5762호로 받았고, 위 명령이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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