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1』 피고인 B은 ‘C’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게임기 제조 및 유통회사인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1. 경부터 2017. 2. 20. 10:1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커피 숍 앞 노상과, 위 커피숍 옆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크레인 게임기인 ‘H’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 고단 1670』 D은 인형 뽑기 게임 기 ‘I’ 과 H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 J은 위 D의 동업자로서 주식회사 E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E는 자판기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1 층 L 호에 있는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인형 뽑기 점인 ‘M 3호 점’ 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D, J과 공모하여 2016. 11. 19.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1 층 L 호에 있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M’ 인형 뽑기 점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H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D, J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위 가항 기재 ‘M’ 인형 뽑기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