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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9.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앞에서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남자들과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1cm)를 꺼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피하자 위 과도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기위해서 왔으니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6,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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