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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7. 00:30경 서울 강서구 C, 406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앞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벽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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