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지인들인 C, D, E, F, G, H, I, J 등과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5. 11. 03: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원효대교에서 F이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에 C과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L 운전의 M 오피러스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L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C 및 F은 사실 위 사고가 경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1,211,62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0,000원, C은 합의금 명목으로 737,4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0,000원, F은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8,500원 합계 3,907,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20. 2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병원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P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Q 운전의 R 토스카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Q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