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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6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의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 코드 4개 (D, E, F, G)를 부여받은 후 위 총판 코드를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0.5%를 C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H은 피고인의 소개로, I 및 J은 위 H의 소개로 피고인이 부여받은 위 총판 코드를 이용하여 회원 모집 및 사이트 홍보 등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과 2015. 4. 19. 경부터 같은

해. 6. 11. 11:52 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303호에 컴퓨터 3대,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아프리카 TV,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위 ‘C’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총판 코드를 이용하여 180명의 일반인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입금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하여 5,189,76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였다.

나. L 사이트 관련 1)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M 번지 불상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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