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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으로부터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종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그들 로 하여금 각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회원 등록 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낙 첨금액(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승무 패에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 의 일부 내지 베팅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각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각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고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 (D 등 SNS 포함 )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파주시 F 아파트, G 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 (H )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I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파주시 F 아파트, G 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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