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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초경 ‘C’ 이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성명 불상 운영 자로부터 ‘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해 주면 그 회원이 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총액에서 출금한 총액을 공제한 차액의 35%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 총판’ 의 형태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0.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 북 댓 글에 위 사이트의 주소 ‘D' 와 함께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문구를 기재하고, 위 홍보 문구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총판 코드인 ‘E '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F, G, H 등은 피고인이 모집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 피고인은 약 1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총 12,407,000원 상당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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