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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행위 홍보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 금의 일정 부분을 그 수익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D, E’ 등의 성명 불상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사이트별 코드번호를 부여 받고 도박 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른 홍보 및 회원 모집 등을 담당하며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금액 중 1%를 중개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7회에 걸쳐 총 6,2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도박사이트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행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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