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83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회계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G)로 43,668,156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0.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같은 달 11. 같은 방법으로 6,000,000원을, 같은 달 12.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기간 역시 9개월간에 걸쳐 반복적 ㆍ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