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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3 2019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5. 03:44경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252 동인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인지하차도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미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미오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8세 미만의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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