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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6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5:23 경부터 15:5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자산개발이 관리하는 C에 이르러, 여성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긴 머리 가발, 하늘색 치마, 하이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한 채 위 쇼핑몰 1 층, 2 층, 5 층에 있는 각 여성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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