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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3층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착용하여 여장하고, 2층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가량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품,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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