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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00: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가발과 하이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한 후,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팔을 잡아끌어 그곳에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벤치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앉힌 후, 손으로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평소 여장을 하는 습관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여장을 하고 외출하여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추어 보려고 하였는데 E이 가까이에 주저앉아 있어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E을 이동시키기 위해 부축해 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E 역시 피고인을 여자로 알고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추행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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