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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31740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반환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선급금반환보증금 청구 중 일부(195,790,566원과 그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대하여도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선급금반환보증금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선급금반환보증금 청구 중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아부다비 폴리머스 컴퍼니로부터 수주한 UAE 석유화학단지 부대시설 공사(공사명 UAE Borouge 3 Project) 중 상세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2. 계약기간 : 2011. 2. 21. ~ 2014. 3. 15. 3. 계약금액 : 미화 4,754,0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 첨부 #1. 용역계약조건 제2조(휴먼텍의 용역 수행) ⑴ 확정분 : 휴먼텍은 원고에게 본계약의 기술 용역을 첨부 #2 및 첨부 #3에 의거 제공함에 있어서 본사 설계 용역은 “확정분 금액”으로 수행한다.

⑵ 정산분 : 원고의 요청에 따라 휴먼텍이 수행하여야 하는 국내외 출장 및 현장 파견 용역과 본계약에 의한 추가업무 등은 실비 정산하여 본 확정분 금액에 가감한다.

인력의 실비정산 적용단가는 첨부 #3 용역비 산출 내역에 명시된 용역지원단가에 따른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⑴ 휴먼텍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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