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나922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청구와 실비정산 약정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용역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1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용역계약을 유효로 보아 용역대금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약정금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청구 중 용역대금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 부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2003. 12. 31.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진행할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고, 입찰절차를 거쳐 2011. 2. 24. 원고를 총회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28. 용역대금을 321,728,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1. 사업명: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용역내용: <주민총회 용역 계약조건> 제3조(용역의 범위) ① 주민총회 관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진행 ② 주민총회 상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