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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2P 파일 구리 사이트 ID 'C' 사용자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2. 23: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파일 구리 아이디로 접속하여 교복 착용 성행위 및 어린아이와 성인이 등장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D, E’ 란 동영상 파일 2개를 다운 받아 저장 소지하고, P2P 방식의 파일 구리에 위 파일들을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F' 란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 받고, 또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 쳐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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