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E대학원 학생, 피해자 F는 D대학교 E대학원 교수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월경부터 서로 교제를 하다가 2012. 3. 2.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2012. 9. 6. 22: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G건물에 찾아가 301동 경비원인 H에게 피해자의 집인 301동 205호로 인터폰 연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를 성추행을 하였고, 혼인빙자간음 때문에 오늘부로 학교에서 해임을 당했다. 이제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해임을 당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F는 지금 교수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 F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이유도 크게 없어 보이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