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20구합5828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5.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1. 이 사건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설립 당시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원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8. 11. 30.경까지는 E을 명목상 원장으로 채용한 후 실질적으로는 원장의 지위에서 배우자 F(행정실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사장’이라고도 불리었다)와 함께 이 사건 유치원의 인사, 회계 등 업무전반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로 임용되었고, 아래 다.

항의 이 사건 조사 후인 2019. 2. 1. 원장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다. 강원도교육청은 2018. 10. 22.부터 10. 23.까지, 10. 31.부터 11. 2.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면서(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별지 1 기재 징계사유[‘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제1징계사유), 소풍 및 운동회 등 수혜성 경비 징수 부적정(제2징계사유), 원비 안정화 추진에 따른 학급운영비 수령 부적정(제3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적발하고, 이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통보하였다. 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12. 18. 원고(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3징계사유와 관련된 학급운영비 23,400,000원을 반납하고 원고(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사립학교경영자)는 2019. 4. 5.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17.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2019. 12. 3.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