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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10305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2. 14. 영양사로 채용되어 대전충남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07. 9. 1.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영양교사로 재직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6. 7. 4.~2016. 8. 5. 부실급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6. 10. 2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학교급식 위생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식단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부적정, 공문서 관리 부적정, 영양교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조리원 지도감독 부적정, 학교급식 지도 및 식당운영 부적정’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1. 28. 별지 1 기재 징계사유(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가.항 징계사유’와 같은 요령으로 특정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2. 바.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가.

항 징계사유 원고는 영양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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