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2:00경 충남 서천군 C, D에서 피해자 E이 밭에 심어 놓은 들깨를 베어서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의 친정 산의 경계에 있는 울타리에 세워 놓은 것을 보고 그 들깨를 내팽개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들깨 낱알 20킬로그램 정도가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들깨를 내팽개쳐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E과 그의 처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들깨를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및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F에게 들깨를 치우라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깨를 손괴하였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들깨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