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계좌로 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 당시 원고, 피고, C, D는 E 주식회사의 주식을 25%씩 소유하고 있었으며, C은 대표이사였고 피고와 D는 사내이사였다
원고도 사내이사였으나 같은 해
3. 24. 퇴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이 ‘인터넷뱅킹과 타행이체가 안 된다’고 하여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인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 을 제11, 19,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당심 증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 또는 D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가 2018. 6. 26.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8. 8. 2. 다시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D이사(D)에게 얘기해’라고 답변하였을 뿐 C을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과거 C의 계좌를 통해 C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C의 계좌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의 입금 당시 피고의 주장처럼 C의 계좌 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