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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02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다. 2019. 11. 13.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1) 15:01 원고가 피고의 계좌(피고가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에게 피고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이 원고에게 피고의 계좌를 알려 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 피고가 받은 문자메시지(수신시간 15:10) 원고가 받은 문자메시지(수신시간 15:11) D E D E D E 2) 원고와 피고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함(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3,000만 원은 이 사건 금원을 의미함. 3) 15:14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입금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4) 15:22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에게 입금확인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5) 20:38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에게 거래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라.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임대하였다. 위 다.항 기재 사건발생 당시 위 임대차가 계속 중이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차임은 월 145만 원이었다(당초 월 135만 원이었으나 2016. 7. 16. 증액되어 월 145만 원이 되었다

. 원고는 2019. 11. 15. 11:08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사람으로부터 위 임대차에 관하여 종료일 2020. 7. 17.,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135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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