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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에서, 2009. 5. 11.부터 2010. 4. 5.까지 피해 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총 16 구좌의 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금을 수령하여도 그 돈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계 불입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1. 1,000만원인 계에 가입한 후 2009. 8. 6. 7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331만 원을 계 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83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사실은 이미 지고 있는 빚이 많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할 능력이 없고, 또 계 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 계 금을 선순위로 타게 되면 반드시 계 금을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계원 26명으로 이루어진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09. 2. 13. 경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2009. 7. 13. 경 순번 10번으로 500만 원을, 2009. 8. 13. 경 순번 11번으로 2,000만 원을, 2010. 2. 13. 경 순번 17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은 뒤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35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장 부 사본, 통장 사본 [2015 고단 4832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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