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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 거주민들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과자를 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았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아파트 9 동 경비실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8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줄 테니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 너 고추 있어 없어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아파트 9 동 경비실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6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줄 테니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너 고추 있어 없어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아파트 10 동 경비실에서,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는 과자를 꺼 내가기 위해 경비실에 들어온 피해자 F( 여, 8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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