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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191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177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290호, 대법원 2014도5675)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8. 20.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원고)은 2012. 5. 4. 2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등 기원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공갈, 협박으로 피고인의 후배 치과 원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보철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0. 2.경 피고인이 운영한 치과에서 보철시술 후 재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과를 인수하여 영업하던 ‘G치과’ 원장(이 사건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피고인 대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받았으며, 위 보철시술 당시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0.경 원고가 운영하던 치과를 인수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이 병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과격한 언행을 보인 것은 아니고,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치과 원장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며,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고나 병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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