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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단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우선이냐, 네 가족이 우선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지”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스쳤고, 계속해서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서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좌측 경구 찰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까지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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