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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 2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가지고 와 ‘오늘 끝장 보자’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자신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도 손을 바닥에 놓으라고 한 후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손에 가까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3:0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①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②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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