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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광주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와 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와 D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E로부터 “빠져 있어.”라는 취지의 반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와 그 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그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총 4회 베어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옆으로 다가온 위 F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1회 베어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및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E, F의 각 상처부위 사진

4.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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