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광주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와 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와 D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E로부터 “빠져 있어.”라는 취지의 반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와 그 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그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총 4회 베어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옆으로 다가온 위 F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1회 베어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및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E, F의 각 상처부위 사진
4.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