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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정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5:55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153번길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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