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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7.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23: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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