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3:48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동 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