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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09 2011가합3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펀드 가입 및 투자 원고 A은 피고 은행의 F지점과 4년 넘게 거래하여 오던 중 아래 표 ‘신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F지점에서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소외 G로부터 같은 표 ‘펀드명’ 란 기재와 같은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고, 같은 표 ‘신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A 본인으로서 또는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고, 같은 표 ‘가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

[표] 원고들의 펀드 가입 및 손해 계좌주 (원고) 펀드명 신규일 만기환매일 가입금액(원) 손실금액(원) B 우리아시아대표지수파생 19호(이하 ‘이 사건 제1펀드’라 한다) 2007. 9. 5. 2009. 9. 7. 33,500,000 11,491,089 C 〃 〃 〃 34,500,000 11,834,107 D 마이다

스New 2StarNS-4호(이하 ‘이 사건 제2펀드’라 한다) 2007. 10. 11. 2010. 10. 12. 10,000,000 4,371,458 마이다

스New 2IndexKN-9호(이하 ‘이 사건 제3펀드’라 한다) 2007. 10. 18. 2010. 10. 19. 100,000,000 42,288,360 E 〃 〃 〃 100,000,000 42,288,360 A 〃 〃 〃 400,000,000 169,153,439 합 계 678,000,000 281,426,813

나. 이 사건 펀드의 내용 1) 이 사건 각 펀드는 이른바 ELF(Equity Linked Fund, 주가지수연계펀드)로서,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주가지수와 연계하거나 코스피 200(KOSPI 200 지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전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이 가운데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하여 200종목을 선정해, 시가 총액을 지수화한

것. ,

니케이 225(Nikkei 225)지수 일본경제(약칭 '닛케이') 신문사가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225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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