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345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9.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9793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0075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 24.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1) 재심대상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 은행은 펀드 판매자로서 투자자인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에 기하여 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고객의 의향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권유할 의무가 있는데, ① 피고 은행의 직원인 G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의 기초자산에 니케이 225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니케이 225 지수의 구체적인 의미 및 이 사건 각 펀드의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조건에는 니케이 225 지수에 관한 조건 역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위 니케이 225 지수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이 불가능하여 원금손실이 확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G는 피고 은행의 F지점에서 4년 이상 주로 정기예금 위주의 거래를 하여 오는 등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고 A에게,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고위험군 상품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