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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019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판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순번 날짜 금액(원) 송금인 수취인 1 2005. 10. 27. 130,000,000 원고 주식회사 D 2 2006. 7. 28. 77,400,000 주식회사 거한종합건설 〃 3 2006. 9. 18. 100,000,000 원고 〃 4 2006. 9. 18. 84,000,000 원고 〃 5 2007. 2. 26. 42,100,000 E(원고의 아들) 〃 6 2007. 3. 7. 100,000,000 원고 〃 7 2007. 6. 8. 55,875,000 원고 〃 8 2007. 6. 8. 89,350,000 F(원고의 처) 〃 9 2007. 8. 7. 20,316,230 원고 피고 회사 10 2007. 8. 21. 66,862,000 원고 주식회사 D 합계 765,903,230

나. 원고는 2005. 10. 27.부터 2007. 8. 21.까지 10회에 걸쳐 아래 표의 각 ‘날짜’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각 ‘금액’란 기재 돈 합계 765,903,23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같은 표 각 ‘송금인’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표 각 ‘수취인’란 기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위 피고가 지정하는 D 및 피고 회사의 계좌로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 765,903,23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과 D 및 피고 회사는 위 돈 전부를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D 및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위 회사를 폐업하고 위 회사의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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