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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5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H지점과 4년 넘게 거래를 계속한 사람이고, 피고 F는 2007. 9.경 위 H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G은 피고 F의 업무를 인계받아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은 2007. 9.경 및 10.경 위 H지점에서 피고 F로부터 ‘우리아시아대표지수파생19호(이하 ’제1펀드‘라 한다)’, ‘마이다스NEW2StarNS-4호(이하 ’제2펀드‘라 한다)’, ‘마이다스NEW2IndexKN-9호(이하 ’제3펀드‘라 한다)’ 등의 펀드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다음 표에 기재된 대로 자신의 명의로 또는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제1, 2, 3펀드에 가입하였다

(이하 제1, 2, 3펀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가입자 펀드명 가입일 만기환매일 가입금액(원) 손실금액(원) 원고 A 제3펀드 2007. 10. 18. 2010. 10. 19. 4,000,000,000 169,153,439 원고 B 제1펀드 2007. 9. 5. 2009. 9. 7. 33,500,000 11,491,089 원고 C 제1펀드 2007. 9. 5. 2009. 9. 7. 34,500,000 11,834,107 원고 D 제2펀드 2007. 10. 11. 2010. 10. 12. 10,000,000 4,371,458 제3펀드 2007. 10. 18. 2010. 10. 19. 100,000,000 42,288,360 원고 E 제3펀드 2007. 10. 18. 2010. 10. 19. 100,000,000 42,288,360 제1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전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하여 200종목을 선정한 후, 그 시가 총액을 지수화한 것 , 니케이 225 지수 일본경제신문사(日本經濟新聞社)가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225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일본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를, 제2펀드는 삼성전자 보통주, 니케이 225 지수를, 제3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 니케이 225 지수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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