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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9 2019가단73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C, C의 처 소외 D, 소외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7. 12. 20. 피고를 비롯한 일가인 소외 H, I, J, K, L, M(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등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N 전 591㎡ 등 총 17개 필지의 토지와 위 토지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O 지상 축사 등 2개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약 11억 원으로 하여 일괄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 위 17개 필지 토지 및 위 축사 건물에 관하여 1998. 2. 7.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카단1231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위 17개 필지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2개동을 일괄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곧 철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건 건물의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매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만 경료하였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여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멸실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를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해 두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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