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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31 2019가단3355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제611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의 형인 피고 소유의 사천시 C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축사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축사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한국토지공사가 D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축사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이 사건 축사 등의 소유자로 보고 2019. 5. 24.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축사 등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32,882,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 등에 대한 지상물 보상금은 위 축사 등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축사 등이 동생인 원고의 소유인 것은 맞으나,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축사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는 위 토지 중 약 300평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재산세와 전기요금 등은 부친이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타지역으로 떠난 후 부친과 피고가 이 사건 축사 등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축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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