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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인 B(여, 31세)과 한달간 동거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18. 00:15경 경산시 C건물 505동 2003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우유 투입구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시가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16: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산시 C건물 505동 2003호 현관문 앞에서 위 B을 찾아가 안경을 돌려주려고 할 때, 피해자 D(38세)이 만나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 및 귀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5:30경 경산시 C아파트 505동 2003호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려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좌상,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09:30경 자신의 소유 E SM 승용차에 피해자인 B(여, 31세)을 태우고 경산 진량에서 하양으로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새벽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도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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